발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ㆍ분석 및 응급실 뺑뺑이 예방ㆍ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응급실뺑뺑이사망사건조사ㆍ분석위원회를 둠으로써
김선민의원 등 12인2026-02-12
법안 정보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6-02-12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응급환자가 적기에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국민의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방식으로는 의료인력 부족, 수용 거부 관행, 이송 체계의 불일치 등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음. [주요내용] 응급실뺑뺑이사망사건조사ㆍ분석위원회를 둠으로써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중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여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며, 조사ㆍ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망사건의 직ㆍ간접적인 원인 분석, 관련 법령, 제도, 정책, 조직, 관행 등에 대한 개선조치 권고를 포함하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함 [기대효과] 특히 이러한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적 조사체계가 부재하여, 개별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를 아우르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함으로써 응급실 뺑뺑이의 재발을 방지하고 모든 국민이 적시에 필요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12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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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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