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개정돼 사용 편의성 개선 기기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안전성과 유효성 개선만을 기준으로 삼아 진료와 치료 편의성이 뛰어난 기기들이 혁신의료기기 지정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의료기기의 편의성 개선도 혁신의료기기 정의에 포함시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진의 진료 효율을 개선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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