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중증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녹음 증거 수집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상 타인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금지되지만, 스스로 학대를 신고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족 등이 증거 확보를 위해 녹음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왔다.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학대 범죄 입증 목적의 비밀녹음을 일정 조건 하에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중증장애인 학대 신고 시 증거 수집 목적의 녹음을 가능하게 해 피해자 구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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