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 요양 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에 나선다. 고령화로 장기요양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이직률이 높아지면서 서비스 품질까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에 근무환경 개선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정 인건비 기준을 정해 요양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한다.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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