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무장애 인증 제도가 개편된다. 현재는 국가가 관련 기관에 인증을 위탁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체계로 변경된다. 이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이나 중소기업 지식재산 인증 등 다른 인증제도와 일관되게 통일하기 위한 조치다. 개편 후 인증기관은 인증 기준 유지관리와 유효기간 연장 업무도 새로이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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