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복지시설을 나간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할 때 법률상담과 소송 대리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의료 지원만 규정하고 있어 법적 문제 발생 시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 법률구조공단이 일부 기관과 협약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모든 자립준비청년에게 균등한 지원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자립지원 항목에 법률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보호대상아동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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