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임산부와 6세 미만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학대로 숨진 0∼12세 아동 202명 중 83명이 1세 미만이었으며, 학대 행위자의 85%가 부모였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보호자로부터 피해를 입는 만큼, 국가는 영유아 시기 가정방문을 통해 양육환경을 파악하고 상담을 제공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하는 대상을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음
• 내용: 아동의 보호자 등 의무 교육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선택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 효과: 최근 5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사망한 0∼12세 아동 202명 중 40%인 83명이 만 1세 미만의 영아였음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임산부 및 배우자, 6세 미만 아동 보호자에 대한 의무 교육 실시와 영유아 가정방문 상담 서비스 확대로 인한 정부 예산 증가가 발생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교육 및 방문 상담 인력 확충에 따른 운영비 증가가 필요하다.
사회 영향: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0∼12세 아동 202명 중 40%인 83명이 만 1세 미만 영아였고,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자의 85%가 부모인 현실에서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한다. 임산부 단계부터의 의무 교육과 영유아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이 보호받아야 할 공간에서의 학대 예방에 중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