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유임되는 국무위원도 재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현행법은 새로 임명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만 청문 절차를 규정했으나, 기존 국무위원이 연임될 때는 검증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연임자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은 새로 임명되는 국무위원에 대해서만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국무위원이 다시 임명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검증 절차
• 내용: 유임(재임명)되는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새로 임명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국회법에 신규 조항(제65조의2제3항)
• 효과: 유임 국무위원에 대한 검증 절차를 통해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유임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로 국회의 행정 절차 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유임 국무위원의 검증 절차 강화로 국정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이 제고되며, 국회의 인사 검증 권한이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