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태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수기 서명과 복무기간 연장, 경고 등으로만 관리해왔으나 태만 문제가 계속되자 제도 개선이 필요해진 것이다. 개정안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동 관리와 함께 감봉, 휴가 단축, 주의 처분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추가해 성실한 복무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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