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이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돌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법상 10년 이상 분배되지 않은 보상금은 제한된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문화예술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길을 열었다. 저작권 산업이 성장하면서 미분배 보상금 규모가 늘어나는 가운데 기금 부족으로 문화예술 사업이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이를 통해 저작권 수익이 창작 지원으로 제대로 환류되고 문화예술 생태계의 재정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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