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1980년대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인 '보호감호소' 표현을 법률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2005년 위헌 판결로 폐지된 사회보호법의 흔적이 여전히 관련 법조문에 남아 국민을 혼동시켜온 상황을 정리하려는 조치다. 삼청교육대와 청송보호감호소 등을 통해 오랫동안 인권 침해 논란을 낳아온 보호감호제도의 역사적 의미를 종료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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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을 기반으로 ‘삼청교육대’, ‘청송 보호감호소’ 등의 사례를 통해 오랜 시간
• 내용: 그런데 2005년 「사회보호법」이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보안처분에 치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감호자에 대한 이중처
• 효과: 이에 관계법 조문상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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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관계법 조문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 표현을 삭제하는 기술적 개정으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2005년 폐지된 사회보호법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조문의 혼란을 제거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지를 표현한다. 권위주의시대 인권 침해의 역사적 기록을 법제도에서 정리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