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직업훈련교사의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지난해 개정된 법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지만, 경찰청이 법령 미비를 이유로 조회에 응하지 않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훈련교사에 대해 2년마다 한 번 이상 결격사유를 점검하고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명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적격 교사를 조기에 발견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1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국
• 내용: 그러나 일선 지방경찰관서는 근거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조회에 응하지 않고 있어,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훈련교사의 자격 정기 점검을 위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2년에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고, 형실효법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하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고용노동부의 범죄경력조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키며, 직업훈련교사에 대한 2년에 1회 이상의 정기 점검 체계 구축으로 관련 행정 운영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직업훈련교사의 결격사유를 체계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부적격 교사의 배치를 사전에 차단하여 훈련생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보호한다. 범죄경력조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경찰청의 조회 응응을 가능하게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