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화유산 복원에 사용되는 보존처리제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문화유산 수리에 쓰이는 보존처리제에는 살균 성분인 산화에틸렌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행법상 화학제품 규제 대상이 되어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법에 보존처리제의 정의와 관리 기준을 신설해 이 규제를 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 복원에 필요한 보존처리제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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