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1인가구(청년, 노인 등)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통합 지원이 필요해지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1인가구지원센터가 법적 근거 부족으로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 책무를 법에 명시하고,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여 다양한 특성의 1인가구에 대한 체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기대효과] 법적 근거 마련으로 1인가구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노인과 청년 등 1인가구에 대한 복지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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