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ㆍ관리하는 연예인 매니저 등에 대해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기준 등과 관련한 법적 보호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매니저의 업무 범위와 책임,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 계약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기본원칙과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규정을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에게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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