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의 출입국 기록을 법무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복무 중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외여행을 허가받은 병역의무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출입국 정보가 필요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상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병무청장이 필요한 출입국자료를 요청하고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면서도 수집 정보를 병역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해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이를 통해 국외 병역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법적 공백을 메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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