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노후준비 관련 사업이 공식적으로 사회복지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과 아동복지 등 29개 법률을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지정했으나, 노후준비 지원법은 제외돼 있었다. 개정안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과 홍보 등 노년층의 복지 증진 활동을 사회복지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이를 통해 노후준비가 국가적으로 보장해야 할 중요한 복지 영역으로 인식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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