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배우자가 사별 후 재혼해도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을 잃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5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배우자에게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인 점과 다른 연금제도에서 재혼 여부를 제한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차별을 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정 기간 이상 결혼한 유족들의 노후 생활 보장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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