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의무 구비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항이나 기차, 배 등 공공시설에만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고령자와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시설과 대규모 상업시설은 제외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이들 시설에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응급장비를 비치하도록 해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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