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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국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남발 막기 위해 의결 요건 강화한다.

김준혁의원 등 12인2026-02-13

법안 정보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6-02-13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안건 처리를 견제하고 소수 정당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를 둠. 그러나 단순히 서류상의 서명만으로 무제한토론이 자동 개시되는 현행 절차는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본래 취지와 달리, 국회 의사일정을 지연시키거나 정쟁의 도구로 남발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주요내용] 무제한토론의 실시 요건을 종전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 제출'에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실시동의 제출 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도록 변경함과 동시에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 발의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개시와 종결 절차 간의 형평을 맞추고, 무제한토론 중이라도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토론 종결 선포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이에 무제한토론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제도 운용의 균형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한편, 무제한토론 중이라도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토론 종결 선포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13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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