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입식품 영업소 폐쇄 등 행정조치를 할 때 '행정기본법'의 적법절차를 따르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강제조치 규정이 있지만, 행정기본법상 보충성 원칙과 절차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집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강제조치 실시 시 집행책임자 증표 제시 등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조치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식품안전 관리와 적법한 행정 집행의 균형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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