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플랫폼의 불법 의료광고를 단속하기 위해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치료 과정을 노출하거나 과장된 이미지를 사용한 허위 의료광고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 공백이 생겼다. 법안은 자율심의기구가 위반 광고를 적발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삭제를 요청하도록 하고, 플랫폼 운영자가 재게시된 광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의 의료광고가 건전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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