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이 개정돼 부결된 안건을 재발의할 수 없는 기간이 같은 회기 중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의결 과정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같은 회기 중 부결 안건의 재발의를 금지해왔지만, 임시회 개최 횟수가 늘어나면서 회기 간 간격이 좁혀져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부결된 지 1년이 지나야만 다시 발의할 수 있게 돼 의회의 의결 원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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