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행정부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공무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국무총리나 장관 등에게 국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불출석에 따른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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