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받는 보상금과 지원금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게 된다. 현행법은 보훈대상자의 보상금은 소득에서 제외하지만 국가폭력 피해자의 보상금은 포함시켜 부당한 차별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등 국가의 불법적 폭력이나 기본권 침해로 인한 보상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급여 기준을 정할 때 국가보훈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함께 반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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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일부 보훈대상자에게 지원되는 보상금과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득인정액에서
• 내용: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국민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가의 폭력 등
• 효과: 이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등 국가에 의한 폭력 및 기본권 제한에 따른 보상금이나 지원금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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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폭력 및 기본권 침해 피해자들의 보상금과 지원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보충성 원칙의 예외 적용으로 인한 정확한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국가 폭력 피해자들이 받은 보상금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을 박탈당하는 부당한 상황을 해소한다. 역사적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