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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료기기법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11-12

법안 정보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11-12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정보통신업보건·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통신기술의 발달로 의료기기 등의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영업자 중심의 오프라인 규제에 맞추어져 있어 온라인상의 위법한 의료기기 표시ㆍ광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료기기 관련 표시ㆍ광고가 위법한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기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기대효과]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1-12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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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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