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이 난임 문제에서 남성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현행법은 출산과 양육을 다루면서도 여성 중심의 정책으로 운영돼 남성이 배제되는 경향이 있었다. 개정안은 난임의 정의에 '남성 요인'을 명시하고, 국가가 난임 극복 사업을 추진할 때 부부가 함께 참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 영역에서 남성도 여성과 동등한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갖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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