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감사원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를 받은 지 3개월 내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지만,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감사원이 법정기간 내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고, 국회 의결로 감사원장을 국회에 출석하게 해 해명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감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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