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얻게 된다. 현재 체납자의 경제 상황이나 체납 사유를 파악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온 공단이 앞으로 체납자 실태를 조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의도적 체납자에게는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폐업한 회사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체납을 정리하며,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보호하는 방식으로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으로 징수 실효성이 높아지면서 공적 보험으로서의 역할도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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