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의류 재고품의 순환 이용을 강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빠른 유행 주기로 인한 의류 과잉 생산과 폐기 문제가 심화하면서 EU 등 선진국에서 미판매 의류 폐기를 규제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류 제조·수입·판매 업체가 재고품을 처리할 때 발생량과 재활용량, 처리 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의류 산업의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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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빠르게 바뀌는 유행에 따라 대량으로 의류가 생산되고 버려지고 있고, 의류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와 폐수, 유해화학물질
• 내용: 그에 따라 EU 등 해외에서는 미판매 의류제품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미판매 의류제품 정보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량으로 발생하는 의류 재
• 효과: 이에 의류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로서 의류의 종류 및 매출액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의류 재고품을 순환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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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의류 생산·수입·판매 기업에 재고품 관리 및 보고 의무가 추가되어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순환이용 촉진으로 인한 재활용 산업 활성화가 예상된다. 미판매 의류 폐기 제한으로 기업의 재고 처리 방식 변경에 따른 비용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의류 산업의 환경오염 문제(온실가스, 폐수, 유해화학물질) 감소에 기여하며,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 촉진으로 자원 낭비 감소와 환경 보호 의식 제고가 이루어진다. 국민의 지속가능한 소비 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