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허위보도와 조작보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의 정정보도 청구 방식이 피해자 구제에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이 정정보도의 크기와 횟수 등을 명확히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터넷 언론사는 정정보도 진행 과정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손해배상 소송 시 5천만원 이하의 법정손해액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반복적인 조작보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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