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의일
- 2026-03-16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에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도핑 방지 교육 및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기대효과] 이에 체육지도자의 연수 과정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6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공청회2026-03-26
제433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청회2026-03-25
제433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3-04
제22대 제432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 03월 0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6
제22대 제432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 02월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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