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돼 측정기기 관리업체 중 소상공인이 등록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얻게 된다. 현행법상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업체들은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으로 사업에 큰 타격을 입어왔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에 한해 제재 처분 전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중소 측정기기 관리업체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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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 내용: 그런데 기술인력의 확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그 충격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사업 경영에 큰
• 효과: 이에 소상공인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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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은 없으나, 소상공인의 사업 경영 부담 경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등록요건 미달 시 자발적 시정 기회 제공으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을 완화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기술인력 확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사업 지속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호 정책을 강화한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물환경 보전 관련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