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이 갑자기 문을 닫을 때 선금으로 낸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법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선불식 체육시설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휴·폐업 시 환불 계획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지자체는 환불 계획이 불충분하면 보완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으로 회원들의 선금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득이한 상황에서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