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발의일
- 2026-03-09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사회·복지교육서비스업보건·사회복지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이주배경청소년에는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혼자 국내로 유학을 오거나 외국인인 부모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재한외국인 청소년, 북한배경청소년 등도 포함될 수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청소년만 이주배경청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주요내용] 이주배경청소년에 재한외국인 청소년 및 북한배경청소년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 [기대효과]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청소년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9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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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2-05
제22대 제432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 (2026년 02월 05일)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3
제22대 제429회 제7차 성평등가족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1
제22대 제429회 제6차 성평등가족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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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9회 개회식 국정감사 회의록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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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5차 성평등가족위원회 (2025년 10월 26일)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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