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법은 구급차, 항공기, 선박 등에만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철도역사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주요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역사 대합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기대효과] 철도역사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승객의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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