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 후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전역하는 장교들에게 받은 학비를 돌려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군 장교나 경찰 간부의 경우 본인 잘못으로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지 못하면 지원받은 교육비를 환수하고 있으나, 간호장교는 이런 규정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간호사관학교 재학 중 지급된 국비를 의무복무 불이행 시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군과 경찰 간 제도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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