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이 탄핵소추 대상자의 임의 사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현행법상 탄핵이 의결되면 피소추자는 징계 절차를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명권자가 없는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경우 소추 이후 스스로 사직할 수 있는지 불명확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소추의결서 송달 이후 피소추자가 사직할 수 없다는 문구를 명시해 법적 해석의 모호함을 제거한다. 이를 통해 탄핵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책임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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