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간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이 26.3%에 불과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가 이미 1,000만원인 것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등이 장애인학대나 성범죄를 목격했을 때 신고할 책임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