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2명 이상의 개인이 함께 관광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에서는 공동사업자의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관광숙박업 등록 시 실무상 혼란이 빚어져왔다. 개정안은 관광사업자 정의에 공동사업자를 명시함으로써 여러 명이 함께 투자해 관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 투자자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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