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 불응 시 신분 박탈을 의무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한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의료 공백 해소에 중요하지만, 최근 신규 편입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직무교육 불응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완화함으로써 의료인력의 참여를 유도하고 제도를 더욱 실효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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