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법은 '영화'를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OTT를 통해 공개되는 OTT 영화는 법률상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되고 있음. 그런데 OTT를 통해 제공되는 영화 또한 국민과 산업계 전반에서 일반적으로 영화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회적 통념과 법적 개념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영상과 음향이 결합된 콘텐츠로서 서사적 완결성과 공중이 관람하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어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을 영화로 정의함. [기대효과] 사회적 인식과 법적 체계를 일치시키고 영상 콘텐츠 산업 전반에 법적 정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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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