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물을 사용하는 가전제품에 '물소비효율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물 사용량만 표기하도록 규정해 제품 용량에 따른 효율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와 별도로 물소비효율등급을 추가하고, 절수설비에는 시간당 또는 1회당 배출되는 물의 양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 물효율적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전국의 물 사용량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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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인 물 사용기기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를 포함하여 물
• 내용: 그러나 단순한 물 사용량 표시만으로는 물 사용기기의 용량에 비하여 물 사용량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 효과: 또 현행법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설치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관련 표시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는 없음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물 사용기기 제조업체는 물소비효율등급 표시 및 절수설비의 배출량 표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제품 개선 및 표시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효율적인 물 사용기기의 보급 확대로 인한 수도료 절감 효과는 소비자 측면의 경제적 이익이다.
사회 영향: 물소비효율등급 표시와 절수설비의 배출량 표시를 통해 소비자는 물 사용기기의 효율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가 물 자원 관리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