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 질병으로 일시적 보행 장애가 생긴 사람도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장애인과 보호자만 전용주차구역 사용을 허락하지만, 미국·캐나다·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일정 기간 이동 제약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한을 정한 임시 허가증을 발급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관행을 따라 일시적 장애인도 사용기한을 둔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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