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가축분뇨를 바이오차로 재활용하는 새로운 처리방식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퇴비와 액비, 고체연료,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로만 제한하고 있어 바이오차 같은 신기술 도입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개정안은 '가축분바이오차'를 새로운 처리형태로 정의하고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자도 간단한 재활용신고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의 다양한 활용을 확대하고 농업 부산물을 자원으로 재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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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정의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처리형태는 퇴비ㆍ액비, 고체연료,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 방식에 한정하고 있고,
• 내용: 그러나 최근 정부 주도로 민간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을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다각화하고 있으나 관련법 부재로 활성화에
• 효과: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재활용의 정의를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보다 협의로 적용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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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가축분뇨 처리 방식의 다각화를 통해 바이오차, 고체연료 등 신규 산업 분야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재활용신고 기준 적용으로 기존의 엄격한 허가 요건이 완화되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참입 비용이 감소한다.
사회 영향: 가축분뇨의 다양한 처리 방식 도입은 자원 순환 체계를 강화하고 환경 오염을 저감하는 데 기여한다. 바이오차 등 신규 처리 기술의 활성화는 농업 부산물의 고부가가치 활용을 통해 농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