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물관리기본법이 남북한 공유하천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남북한 물 자원을 민족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협력을 장려하고 있지만, 정치 상황에 따라 실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개정안은 공유하천 관리 계획 수립, 위기 상황 대응 체계 구축, 북한 수자원 정기 조사,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법에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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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한 간 공유하는 물이 민족 공동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남북한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를
• 내용: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북 공동으로 수자원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에서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
• 효과: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한 물관리 부문 협력체계 구축을 증진하기 위하여 남북한 공유하천 관리시책의 수립과 시행, 남북한 공유하천 위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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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남북한 공유하천 관리시책 수립, 위기대응 체계 구축, 수자원 조사 및 분석체계 구축, 국제기구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여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남북한 공유하천의 공동관리 체계를 구체화함으로써 수자원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유하천 위기 상황에 대한 체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