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증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 전자메일과 전자송달시스템을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민사소송법을 따라 직접 송달 방식만 규정하고 있어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으로 국회의 안건심의와 국정감사, 국정조사 절차가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 해당자나
• 내용: 그러나 「민사소송법」상 송달은 직접 송달을 규정하고 있는 점, 실무적으로도 요구서는 전자메일 등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송달되고 있는 점에서 현 제
• 효과: 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서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 요구서를 국회가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송달시스템 또는 전자메...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전자송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련된 초기 시스템 개발 비용이 발생하나, 기존 직접 송달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정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국회의 안건심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국회의 입법·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전자메일 등 전자문서를 통한 송달 허용으로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행정 절차를 구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