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며 영리활동을 벌이는 행위를 처벌하기로 했다. 최근 허가받지 않은 개인이나 업체가 소규모 사업장의 불안감을 이용해 마치 정식 교육기관인 척 하면서 보험 판매 등 상업 활동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미등록 기관의 사칭을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중소 사업장이 가짜 교육기관에 속지 않도록 하고 부당한 상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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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닌 자가 기업의 불안심리 등을 악용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 내용: 이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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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부정한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법 영리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불필요한 교육비 지출 감소로 인한 간접적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장의 피해를 방지하고 정당한 안전보건교육 체계를 보호한다. 근로자의 실질적인 안전보건교육 기회 확보와 기업의 신뢰성 있는 교육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