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부담금을 최대 2배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에 일정 비율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지만, 많은 공공기관이 실제 고용 대신 부담금만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자체평가에 장애인 고용실적을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의무 고용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기관에는 부담금을 인상해 실질적인 고용을 독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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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고용하도록 하고,
• 내용: 그런데 적지 않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부담금 납부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자체평가 등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실적이 반영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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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의무 미이행 시 부담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증액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동시에 장애인 고용 촉진으로 인한 고용부담금 감소로 국가 재정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한다. 자체평가에 장애인 고용실적 반영 요구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