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무제한토론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교섭단체 간의 합의 없이 자의적으로 정회 또는 산회를 선포하거나, 회의의 질서 유지 등을 근거로 의원의 발언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무제한토론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주요내용]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없으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없도록 함 [기대효과] 무제한토론의 독립성과 지속성을 법적으로 강력히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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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